① 탄력근로를 시행한,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연장근로수당
②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 (①에서 이미 포함)
==>따라서, 실제 연장근로는 ① +②=6시간에서 이미 계산된 1시간(②)을 제외하면, 5시간만 탄력근로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발생
==> 실제 연장근로 9시간, 탄력근로 연장근로 5H,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.
==>또한,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, 격주 단위로 6일근로, 근로일이 추가되는 일 발생됨.
사례4>3개월, 4주단위 탄력근로 사례

*일정표상 근로 : 35+35+45+45=160 H ÷ 4주 = 평균 40H
*실제근로 : 36+35+53+49=173 H ÷ 4주 = 평균 43.25H
*실제 연장 근로 : 3주차(13H)+4주차(9H) = 22H
*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: 1주(1H)+3주(8H)+4주(4H)=13H
① ‘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’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
*1주 화요일 1시간, 3주 토요일 8시간, 4주 목요일 4시간
②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(4주 목요일)이 연장근로(①에 이 미 포함),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(3주)이 연장근로(① 에 이미 포함)
③ 4주 간 총 근로시간이 161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(①에 이미 포함)
==>따라서, 실제 연장근로는 ①부터 ③까지 합한 16시간에서 이미 계 산에 포함된 3시간(②,③)을 제외한 13시간만 연장근로수당
==>실제 연장: 22시간, 탄력연장:13H, 22H-13H=9H,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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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적 근로시간제 총평
◆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.
=>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똑같은 경우 연장근로 수당 발생되지 않은 사례 발생.
=>앞 사례와 같이 1주째주 35시간, 2주째45시간 근로시 평균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및 2주째 장시간 근로 가 집중됨
=>임금보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하지 않을 경우 벌칙없음
=>실제, 근로시간이 많은 주의 업무가 과중되며, 불규칙한 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증대
◆ 휴무일의 적극 활용되어 추가 근로일 발생됨.
=>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+1주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근로를 시행할 경우, 6일째 근로를 격주휴무일로 활용하여 6일째 근로가 추가 발생됨.(격주휴무제 활용사례 빈번함)
=>실제 근로일이 추가되며, 휴일근로수당 미부여됨.
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,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<탄력적 근로시간제>입니다.
사용자가 제안하고 시행하려는 탄력적근로시간제, 그래도 하시겠습니까?